티스토리 뷰

반응형

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🔸 직접계약자(‘24.2.21.~예산 소진시까지) :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
🔸 비계약사용자(‘24.3.4.~예산 소진시까지) :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(계약명의타인, 관리비납부 등)
🔸 지원요건 : (활동사업자) 2023.12.31. 이전 개업,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     (매출액 기준)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
     (전기요금 계약종)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, ②산업용, ③농사용, ④교육용,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

 

직접계약자 / 비계약사용자 신청 단계

 

📌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매뉴얼 참조 하세요.

사용자매뉴얼.pdf
4.15MB

 

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요

  • 지원 대상:
    • 연 매출액이 6,000만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
    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체
    •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,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
  • 신청 기간:
    • 7월 8일부터 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’에서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최대 20만원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"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
    • 문의: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담실 1533-0200 [3]

신청 요건

  • 매출 기준:
    •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3,000만원 초과 ~ 6,000만원 이하
  • 중복 수급 방지:
    •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
    •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
반응형